'기계설비시공자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국토교통부는 「기계설비법」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,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'기계설비 기술기준'을 7일에 고시하였다. ‘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’ 내용 중 추가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 제19조(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) ④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시에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끝낸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...
국토교통부는 「기계설비 기술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.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「기계설비법」이 제정(법률 제15599호, 2018. 4. 17. 공포, 2020. 4. 18. 시행)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...
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’기계설비 기술기준안’을 14일행정예고하였다. 이번 ‘기계설비 기술기준안’의 주요 내용은 ▲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의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‘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’, ▲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...